실습 운영규정( 간호학과 운영내규 4장 16조-28조)
제16조 (목적)
이 규칙은 건국대학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및 현장실습규정에 준거하여 간호학과 실습실 실습 및 임상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17조 (실습실 실습 운영)
- 실습실 실습 교과목의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학점 당 실습시간을 1:2의 비율로 운영한다.
- 실습실 지도교원에는 전임교원, 강사가 포함된다.
- 전임교원과 강사의 실습실 실습 시수 인정은 1학점 2시수로 하며, 2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학점+2시수까지 인정한다.
- 실습담당직원은 전임교원을 보조하여 실습지도를 수행할 수 있다.
- 기본간호학실습 운영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.
-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 운영 시 학생 당 실습지도교원의 비율을 20:1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.
-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에서 실습지도를 보조하는 실습담당직원은 간호사면허 소지자 이면서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제18조 (시뮬레이션 실습 운영)
- 시뮬레이션실습 교과목 운영 시 학생 당 실습지도교원의 비율을 20:1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.
- 임상실습의 일부를 시뮬레이션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 최대 6학점 이내로 한다.
- 시나리오 구동 시 학생 수를 8명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실습실 내에서 비디오 녹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내용은 실습교육과 디브리핑 목적으로만 저장되고 활용된다. 지도교원은 이를 학습자에게 공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서면동의를 받는다.
- 훈련된 표준화 환자를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.
- 시뮬레이션실습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뮬레이션 실습 운영지침에 따른다.
제19조 (실습실 안전관리)
- 안전교육 및 훈련
- 실습실을 이용하는 학생과 지도에 참여하는 교원 및 직원은 실험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- 실습실 책임자는 실습실을 이용하는 학생과 지도에 참여하는 교원 및 직원에게 안전교육 이수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- 안전점검
-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과 같다.
- 1) 일상점검: 실습실에서 사용되는 기계 기구, 전기, 약품 등의 보관상채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실습실을 사용하기전 일상점검을 매일 1회 실시하고 연구실 책임자가 점검한다.
- 2) 정기점검: 실습실에서 사용되는 기계 기구, 전기, 약품 등의 보관상채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 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 점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.
- 3) 특별안전점검: 폭발사고, 화재사고 등 실습실을 이용하는 학생과 지도에 참여하는 교원 및 직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.
-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실습실의 재해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안전표시
- 유해, 위험한 실습실에는 안전표지를 제작 또는 부착 사용해야 한다.
- 위 1호에 의거하여 부착해야 할 표지의 종류 및 부착 장소는 실습실별로 정하여 시행한다.
- 소화 및 위생설비 배치
- 통행실에 소화기 및 위생 소독설비를 재해발생시 신속히 사용할수있도록 배치한다. (배치장소 안내판 비치)
- 실습실 사고 대응
- 실습실 사고 대응은 본교 ‘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(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3-1-40-1 별표1)’에 준한다.
제20조 (자율실습 운영)
자율실습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- 간호학과 학생은 필요 시 자율실습에 참여할 수 있다.
- 주당 4시간 이상 자율실습을 위해 실습실을 개방한다.
- 자율실습 운영을 위해 자율실습전담 전문직간호사 1인 이상을 둔다.
- 자율실습을 위해 실습실을 개방하는 경우 자율실습전담 전문직간호사 1인이 상주하여 학생의 자율실습을 지원, 감독한다.
- 자율실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율실습전담 전문직간호사은 자율실습일지를 작성한다.
제21조 (임상실습 운영)
임상실습교과목의 학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임상실습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- 임상실습교육은 학점 당 실습시간을 1:3의 비율로 운영한다.
- 졸업 시까지 학생당 임상실습교과목을 최소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- 임상실습은 1일 9시간, 주당 45시간 이내로 운영한다.
- 임상실습 단위 당 실습인원은 8명 이하로 한다.
- 국가 공휴일 및 학교 행사일은 학사규정에 근거하여 보강을 시행할 수 있다.
-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실습교육을 위하여 학과 교수와 임상실습기관은 학기당 최소 1 회 실습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습교육의 질을 제고한다.
제22조 (임상실습 안전관리)
- 임상실습 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교육, 비상연락망 등 학과의 임 상실습 안전관리대책을 공통 임상실습지침서에 포함시켜 배부하고, 매학기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시 학생에게 교육한다.
- 임상실습 중 사고발생 시에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.
- 실습 중 학생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, 실습학생은 비상연락망에 따라 즉시 실습담 당직원 및 임상실습 현장지도자에게 보고한실습담당직원은 실습지도교원(담당교수, 임상강사)에게 보고한다.
- 사고발생상황에 대해 해당실습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과장에게 보고한다.
- 학과에서는 사안에 따라 학교의 규정에 의해 사고를 처리하며 사안별 세부 처리사항은 학과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친다.
- 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응급실 또는 외래 등에서 별도의 치료 및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상실습지도교원이 실습사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.
- 학과는 임상실습 기간 중 실습학생의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실습종합보험을 가입하여 실습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다.
- 임상실습 학생의 안전 및 실습 대상자를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임상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과에서는 3학년 임상실습 시작 전 임상실습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따라 검진 및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한다.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유행 시 임상실습을 위해 COVID-19 감염을 비롯한 신종감염병 예방 개인행동지침, COVID-19 감염을 비롯한 신종감염병 대응 임상실습 시 권고사항, COVID-19 감염을 비롯한 신종감염병 의심증상 발현 시 행동지침, 교내방역 및 건물출입방법 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육, 관리한다.
제23조 (임상실습 지도)
실습생의 실습지도는 임상실습지도교원과 임상실습 현장지도자로 다음과 같이 한다.
- 임상실습실습지도교원에는 전임교원, 강사, 실습담당직원이 포함되며, 간호사면허 소지자이면서 석사이상 학위 및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- 임상실습 현장지도자는 모든 실습단위에 1명씩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수간호사, 프리셉터 등으로서 학사이상 학위와 임상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- 임상실습 현장지도자는 간호학과 소속 단과대학 학장이 위촉한다.
- 임상실습 교과목 운영 전임교원의 시수인정의 경우, 1학점은 3시수를 인정하고 2학점의 경우 4시수를 인정한팀티칭을 하는 경우 전임교원은 시수를 교원 수로 나누어 산정한 시수를 인정한다.
- 임상실습 교과목 운영 강사의 경우 1학점 당 3시수를 인정한다.
제24조 (임상실습 출석 관리)
실습생의 실습지도는 임상실습지도교원과 임상실습 현장지도자로 다음과 같이 한다.
- 임상실습기간 및 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실습학생은 부여된 실습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해진 실습시간에 실습을 하지 못한 학생은 실습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방학 중에 보충 실습한다.
- 결석, 지각, 조퇴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실습지도교수와 실습기관의 현장지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, 학과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무단결석으로 간주한다.
- 지각 및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간주하고, 지각 및 조퇴가 1일 실습시간의 1/3을 초과할 시는 결석으로 간주한다.
- 다음의 경우로 결석, 지각 또는 조퇴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사유가 기재된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.
- 부모, 조부모,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은 3일 이내까지 출석으로 인정한다.
단, 사후 1주일 이내에 사망진단서를 제출한다.
- 학교에서 인정하는 학교행사,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한다.
- 취업과 관련된 결석은 사전에 실습지도교수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단, 취업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급성질환으로 인한 경우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결석일 수만큼 보충한단, 실습기간 중 입원 또는 수술은 급성질환에 한하여 허용하며 사 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.
-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결석과 사전에 연락하지 않은 경우는 무단결석으로 간주하며, 무단결석 시 결석일의 2배수로 보충실습을 하여야 한다.
- 교과목의 총 실습시간 중 1/4 이상을 무단결석 시에는 해당 교과목의 실습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.
제25조 (임상실습 평가)
- 임상실습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, 배점은 각 과목에 따라 다를 수 있다.
- 임상실습 현장지도자 평가는 임상실습 평가표에 의하여 실습학생을 평가한다. 임상실 습지도교원은 현장실습, 사례보고서, 집담회, 워크시트, 용어시험 등으로 실습학생을 평가한다.
-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, 무단으로 불참석한 경우 해당 교 과목의 총점에서 3점을 감한다.
제26조 (임상실습 학생 처벌규정)
- 실습학생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실습중단 등의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실습기관의 비품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무단 취득할 경우
- 실습지도자의 지도를 위배하여 대상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
- 실습병동 환자 외의 사적인 목적에서 간호대상자의 전자정보를 조회하거나, 간호대상자의 개인정보유출, 실습기관의 기밀 누설, 폭행 등 간호학생으로서의 품의를 심각하게 손상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경우
- ② 전 ①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의 실습성적은 ‘D’ 이하로 한다.
- 실습 중 혹은 추후 간호부 혹은 기관, 보호자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, 해당학생이 분명하면 해당학생을, 해당학생을 알 수 없을 경우 해당병동 혹 은 해당기관 실습학생 전부의 실습점수에서 감점하기로 한다. 이 때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1-3점까지 감점가능하다.
제27조 (임상실습 기관)
- 임상실습 협약은 임상실습운영위원회에서 각 전공 실습교과목에 적합하고 실습기관기준에 부합되는 기관을 심의하여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서 선정ㆍ협약한다.
- 임상실습 기관의 선정은 다음 기준에 의거한다.
-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: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
- 전문병원 또는 시설: 노인전문병원, 아동전문병원, 정신전문병원, 여성전문병원, 치매전문병원, 노인복지시설, 정신재활시설, 요양시설 등
- 지역사회기관: 보건소, 학교, 산업장, 복지관 등
- 임상실습협약서는 3년 마다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
- 대학은 각 임상실습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임상실습비 및 임상실습지도비를 지불할 수 있다.
제28조 (원거리 임상실습규정)
원거리 임상 실습 시 대학은 다음 각 호를 제공한다.
- 임상실습 지역에 기숙사 사용의 편의를 제공한다.
- 교통비 일부를 학생 및 실습지도 교원에게 지급한다.
- 실습지역에 임상실습 집담회실을 두고 운영한다.